시민단체 "영덕 노인요양시설서 학대 발생…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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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원이 이용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 내부 고발자는 지난해 7월 A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원이 발목, 얼굴 등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이용자를 폭행했다고 공익신고했다.
해당 직원은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학대까지 했다고 한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는 "운영 법인은 가해자에게 별도 징계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했고 사건을 숨겼다"며 "직원 허위채용 등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징계 및 해고 남발 등 비위행위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A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B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여러 차례 이용인에 대한 폭행 외에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무자격자 채용 등이 반복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영덕군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운영법인은 폐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운영 파행, 거주인 인권유린 반복, 법인 및 시설 사유화와 비위행위 등 온갖 문제의 책임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기는커녕 법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퇴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영덕군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학대가 반복되는 시설을 폐쇄하고 경북도는 해당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방안 수립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3일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 내부 고발자는 지난해 7월 A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원이 발목, 얼굴 등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이용자를 폭행했다고 공익신고했다.
해당 직원은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학대까지 했다고 한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는 "운영 법인은 가해자에게 별도 징계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했고 사건을 숨겼다"며 "직원 허위채용 등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징계 및 해고 남발 등 비위행위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A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B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여러 차례 이용인에 대한 폭행 외에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무자격자 채용 등이 반복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영덕군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운영법인은 폐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운영 파행, 거주인 인권유린 반복, 법인 및 시설 사유화와 비위행위 등 온갖 문제의 책임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기는커녕 법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퇴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영덕군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학대가 반복되는 시설을 폐쇄하고 경북도는 해당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방안 수립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