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월부터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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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료·보관료·과태료도 부과
대구시는 무분별한 방치로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3월부터 수거료와 보관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지만 업체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운영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 이후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수거 대상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보·차도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관리 구역 내에 방치된 PM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지 1시간이 경과한 PM 등이다.
수거한 PM에 대해서는 1대당 수거료 8천 원, 보관 장소에 따라 하루 기준 2천∼5천 원의 보관료가 적용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도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20년 하반기 3개 업체, 1천50대에서 지난해 9개 업체, 6천940대로 급증세를 보이는 등 PM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다음은 구·군별 무단방치 PM 수거 관련 연락처.
▲ 중구 053-661-3015 ▲ 동구 053-662-3014 ▲ 서구 053-663-3015 ▲ 남구 053-664-3007 ▲ 북구 053-665-3034 ▲ 수성구 053-666-3032 ▲ 달서구 053-667-3084 ▲ 달성군 053-668-3013
/연합뉴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지만 업체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운영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 이후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수거 대상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보·차도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관리 구역 내에 방치된 PM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지 1시간이 경과한 PM 등이다.
수거한 PM에 대해서는 1대당 수거료 8천 원, 보관 장소에 따라 하루 기준 2천∼5천 원의 보관료가 적용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도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20년 하반기 3개 업체, 1천50대에서 지난해 9개 업체, 6천940대로 급증세를 보이는 등 PM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다음은 구·군별 무단방치 PM 수거 관련 연락처.
▲ 중구 053-661-3015 ▲ 동구 053-662-3014 ▲ 서구 053-663-3015 ▲ 남구 053-664-3007 ▲ 북구 053-665-3034 ▲ 수성구 053-666-3032 ▲ 달서구 053-667-3084 ▲ 달성군 053-668-301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