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월 2일∼5월 2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어가를 선정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5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조업 제한받는 섬·접경 지역 어업인은 직불금 신청하세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도서와 해상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만2천 어가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해수부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와 4개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 등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원하는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 의무 등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오는 11월께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