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주장한다면 고발해달라…무죄면 원희룡 정계 은퇴해야"
前 GH사장 "李옆집, 100% 합숙소…국힘 의혹제기 명백한 허위"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G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는 100% 순수하게 현장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자택의 옆집(GH 합숙소)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서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운영하는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내동에 합숙소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및 관리 편의를 위해 5명이 함께 쓸 수 있는 곳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해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합숙소 계약 방식은 월세를 얻어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정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합숙소 지침에서 전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장은 합숙소가 이 후보의 불법 선거캠프로 활용된 것 아니냐, 또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통해 주문한 '초밥 10인분' 등 많은 양의 음식이 합숙소 직원들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 창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단언컨대 저는 수내동 합숙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며 정확한 동호수도 몰랐다"며 "수내동 합숙소와 이 후보 사이에는 'GH가 도지사 옆집을 합숙소로 었었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H도 법인카드가 있다"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GH 카드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사장은 'GH가 합숙소 면적 등 내부 규정까지 어기며 (수내동) 집을 계약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사장은 "수내동 합숙소 운영과 관련해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저를 고발해 주십시오"라며 "그러면 저는 (의혹을 제기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게 된다면 원 본부장 등은 영원히 정계 은퇴를 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제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