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요 충족되도록 지원대상 확대 조처 시행" 정부에 요구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확대될듯…국회, 추경 부대의견서 주문
연 10%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추경 예산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확대될듯…국회, 추경 부대의견서 주문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첫 주에 일부 출생연도만 가입 신청을 받고 이틀이 지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는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을 모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추경 부대의견 취지를 고려하면 5부제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충족되도록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예상보다 가입수요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은행 등과 함께 전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금명간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하여 안내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