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싹 마른 산림 작은 불씨에도 '화르르'…입산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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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 산불 6건 대부분 실화, 자칫 큰불로 이어질 우려
1월 강수량 전년 6분의 1…청주 등 5개 시·군 건조주의보
건조한 날씨 속에 충북에서 실화 추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집어삼키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50분께 괴산군 문광면 황정산에서 불이나 0.2㏊의 산림을 태웠다.
산림청과 괴산군은 헬기 3대와 120여 명의 인력을 투입, 4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불이 산 정상에서 시작된 점 등에 미뤄 입산자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야산에서도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47㏊의 산림을 태웠다.
지난달 8일에는 증평군 증평읍에서는 민박 투숙객 부주의로 산불이 나 1.1㏊가 잿더미가 됐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6건의 산불로 3㏊가 넘는 산림이 허무하게 소실됐다.
화재 대부분은 주민이나 입산객 실수에 의한 화재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6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불을 낸 사람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내 강수량(충북 5개 지점 평균값)은 2.8㎜로 작년 1월(16.5㎜) 강수량의 6분의 1을 밑돈다.
이달에도 21일까지 1.4㎜가 전부다.
이로 인해 청주를 비롯해 충주·제천·단양·영동에는 지난 17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산림이 바싹 마른 상태여서 작은 부주의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1월 강수량 전년 6분의 1…청주 등 5개 시·군 건조주의보
건조한 날씨 속에 충북에서 실화 추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집어삼키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50분께 괴산군 문광면 황정산에서 불이나 0.2㏊의 산림을 태웠다.
산림청과 괴산군은 헬기 3대와 120여 명의 인력을 투입, 4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불이 산 정상에서 시작된 점 등에 미뤄 입산자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야산에서도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47㏊의 산림을 태웠다.
지난달 8일에는 증평군 증평읍에서는 민박 투숙객 부주의로 산불이 나 1.1㏊가 잿더미가 됐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6건의 산불로 3㏊가 넘는 산림이 허무하게 소실됐다.
화재 대부분은 주민이나 입산객 실수에 의한 화재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6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불을 낸 사람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내 강수량(충북 5개 지점 평균값)은 2.8㎜로 작년 1월(16.5㎜) 강수량의 6분의 1을 밑돈다.
이달에도 21일까지 1.4㎜가 전부다.
이로 인해 청주를 비롯해 충주·제천·단양·영동에는 지난 17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산림이 바싹 마른 상태여서 작은 부주의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