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 반대 행사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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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한 A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1일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시내 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연설 장소 주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씨와 함께 특정 후보자에 반대하는 행사를 주최한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1일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시내 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연설 장소 주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씨와 함께 특정 후보자에 반대하는 행사를 주최한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