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재판 넘겨질 듯…'불법 정치자금 거래' 남욱 추가기소 전망
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기소 앞두고 추가 조사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된 후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구인해 3시간여가량 조사한 뒤 오후 2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이 이날 곽 전 의원을 다시 부른 것은 기소를 앞두고 그간 조사된 혐의 내용을 정리해 두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곽 의원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왔으나, 검찰은 지난 16일 곽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23일 중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재판을 받는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