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가에 화상병 예방 행정명령…위반 시 과태료 등 부과

경기 안성시는 21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에 사전 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과수화상병으로 안성 배·사과 재배 면적 6년간 22% 감소
안성시가 과수화상병 방제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배·사과 농장주는 이날부터 ▲ 연 1회 식물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 농작업 도구·인력 소독 ▲ 사전예방 약제 살포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 농가 자가 예찰·사전신고 ▲ 영농일지 기록 ▲ 농작업자 이력제 ▲ 매개 곤충·동물 접근 통제 ▲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 10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식물방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들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도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경우 방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확산이 빨라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

발병 후엔 해당 토지에서 3년여간 사과나 배를 재배할 수도 없다.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안성지역 배·사과 재배 면적은 2015년 1천50㏊에서 현재 816㏊로 6년간 234㏊(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도 126개 농가(67.8㏊)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수원을 폐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