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 기본예탁금 폐지 등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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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일반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아울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리 의무가 상장 1년 후 직접 공시 등으로 완화된다.
또 거래소는 신규상장법인 가운데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인 매출 증가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한다. 또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증권사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전용 계좌 폐지 등은 5월 말부터 시행된다.
또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우선 거래소는 일반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아울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리 의무가 상장 1년 후 직접 공시 등으로 완화된다.
또 거래소는 신규상장법인 가운데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인 매출 증가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한다. 또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증권사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전용 계좌 폐지 등은 5월 말부터 시행된다.
또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