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中企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1인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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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1명당 20만원 한도 안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료 지원 대상은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노동자이며, 신규 채용 독려를 위해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날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인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비즈오케이'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신규 인력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중소기업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1명당 20만원 한도 안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료 지원 대상은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노동자이며, 신규 채용 독려를 위해 이 중 20%는 입사 1년 미만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날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인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비즈오케이'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신규 인력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