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고비 받고 수행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하는 행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억6천만원 전달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은 300㎏을 판다"는 거짓말에 속아 송금한 돈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1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 1억6천여만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억6천여만원 중 수수료 19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은 300㎏이 있는데 사겠느냐.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출고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A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단순하고 긴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했고, 이 같은 행동에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수고비를 받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력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