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평가도 없이…부산항 재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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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항만공사 부탁받고 중도참여 업체, 계약 넘겨받아"
부산항(북항) 재개발 핵심사업인 환승센터 사업자가 제대로 된 공모 절차나 사업계획서 제출도 없이 사실상 특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의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역 역세관과 부산항 항세권을 연계하는 환승센터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으나, 2차례의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2016년 9월 A사가 주관하는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사는 자금 부족으로, 같은 해 12월인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A사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 등으로 다시 선정해야 했지만, 항만공사는 지역 유력 건설사인 B사를 통해 A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항만공사의 고위 관계자가 B사 대표에 직접 연락해 '2016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매계약이 2016년 말까지 체결돼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A사 대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자금이 상환되면 계약을 승계하되, 상환이 안되면 B사가 환승센터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14개월이 지나도록 A사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환승센터 개발사업은 B사가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부산항 재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이곳을 찾아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해 시작됐다.
속도를 내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 문재인 정부가 끝내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공모절차 등을 통해 사업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B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이 입찰 참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산항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공모 등을 통한 사업계획 평가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부산시민단체연합연대 등이 지난해 3월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낸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연합뉴스
19일 감사원의 '부산항(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역 역세관과 부산항 항세권을 연계하는 환승센터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으나, 2차례의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2016년 9월 A사가 주관하는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사는 자금 부족으로, 같은 해 12월인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A사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 등으로 다시 선정해야 했지만, 항만공사는 지역 유력 건설사인 B사를 통해 A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항만공사의 고위 관계자가 B사 대표에 직접 연락해 '2016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매계약이 2016년 말까지 체결돼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A사 대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자금이 상환되면 계약을 승계하되, 상환이 안되면 B사가 환승센터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14개월이 지나도록 A사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환승센터 개발사업은 B사가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부산항 재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이곳을 찾아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해 시작됐다.
속도를 내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 문재인 정부가 끝내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공모절차 등을 통해 사업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B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이 입찰 참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산항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공모 등을 통한 사업계획 평가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부산시민단체연합연대 등이 지난해 3월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낸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