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 판정받은 격리 해제자 '차별 논란'
잔존 바이러스로 완치 후 PCR 검사 양성 나올 수 있지만 '전염성 無'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민정(가명·3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

"며칠 전까지 격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거부당하고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당했으니 황당하죠."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된 격리 해제자들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K!제보] 확진 후 '격리 해제' 됐는데도…"병원·직장 오지 말라"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는 정부에서 정한 7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 통지서'를 발급받는다.

원칙적으로 이 통지서만 있으면 직장 출근, 식당 출입 등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격리 기간이 끝나고 완치 판정이 나더라도 잔존한 바이러스로 인해 PCR 검사 결과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 경우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어 방역 당국은 PCR 결과와 무관하게 해제 통지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로 통지서를 발급받은 격리 해제자인데도 일부 병원과 회사에서 치료와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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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코로나에 확진된 최민정 씨는 일주일간 격리 기간을 거치고 격리 해제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확진 전부터 있던 목과 어깨 통증이 재발해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군포 소재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격리자였다는 이유로 물리치료를 거부당했다.

진료를 받고 나와 대기실에서 사레에 들린 최씨에게 몸 상태를 물어보던 간호사는 그가 당일 격리 해제됐다는 말에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사레에 들려 기침한 것일 뿐 격리 해제 후에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면서 "간호사는 '아무래도 꺼림직하고 다른 환자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물리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격리 해제 통지서의 효력을 설명했지만 간호사는 "PCR 검사하면 어차피 양성으로 나올 테니 불안한 건 똑같다"고 답했다.

그는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PCR 검사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 해제자는 움직이지는 말라는 건지 납득이 안 돼 그냥 병원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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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일부 회사에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격리 해제자의 출근을 막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질문 서비스에는 격리 해제 후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당한 누리꾼들의 질문이 20건 이상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지난 9일 작성한 게시글에서 "회사에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근이 가능하다고 해 황당했다"면서 "확진 후 몇 달 동안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격리 해제 통지서가 PCR 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보건소 설명을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실직 상태로 있어야 하나 걱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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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들의 의식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신뢰가 떨어진 방역 정책으로 여러 혼란을 빚은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과 별개로 시민들도 확진자와 격리 해제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근절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