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오는 3∼5월 화물차 등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산서부경찰 3∼5월 불법 밤샘 주차 특별단속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도로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달 중 밤샘 주차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현수막을 붙이고 관내 운수업체에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다.

이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대로변 불법 주정차는 교통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니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