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 걸려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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