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 때 피신고자도 조사…공정성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부패 신고를 처리할 때 신고자뿐 아니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권익위는 최근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 조사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신고 조사의 조사대상을 신고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감사·수사 또는 이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피신고자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의견·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피신고자가 14일 내에 이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세부적인 절차도 시행령을 통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법 시행을 통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일방적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법률로 가능해진 만큼 실체적 사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부패통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