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등 슈팅프로그램 조작하는 '게임핵' 불법판매…업무방해 유죄 인정
게임 조작 프로그램 수억원어치 유통한 20대 집행유예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인 게임핵 수억원어치를 유통시킨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모(26·남) 씨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3천여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과 웹사이트를 통해 2만7천여차례에 걸쳐 게임핵 프로그램 약 7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유통시킨 게임핵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콜 오브 듀티' 등의 데이터를 변경·위조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거나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하는 기능을 담았다.

이씨는 게임핵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외국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게임핵을 구한 뒤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 회사들이 게임핵을 방어하기 위해 패치를 업그레이드하면 이씨는 이에 대응해 게임핵도 업그레이드했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임의 정상적 이용과 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했고, 이로 인해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온라인게임 제공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