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무실 등록 기준 미달 건설업체 46곳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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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사무실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건설업 등록업체 777곳 중 사무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합건설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건설업체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건물의 형태와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와 온실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무허가 건물, 가설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같이 사용할 수 없고, 각 사무실의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돼 있어야 한다.
손창환 건설교통 국장은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건설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는 건설업 등록업체 777곳 중 사무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합건설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건설업체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건물의 형태와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와 온실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무허가 건물, 가설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같이 사용할 수 없고, 각 사무실의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돼 있어야 한다.
손창환 건설교통 국장은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건설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