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지지발언'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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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미성년자에게 공개 지지 발언을 하게 한 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관계자 2명에게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다.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지난해 4월 양천구 한 마트 앞에 마련된 유세 단상에서 투표권이 없었던 2004년생 고등학생에게 지지 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는데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게 금지돼 있다는 법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법을 몰랐다는 것으론 면책이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간에 선거운동을 중단시켰던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18)군은 지난해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이후 한 성명불상의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관계자 2명에게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다.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지난해 4월 양천구 한 마트 앞에 마련된 유세 단상에서 투표권이 없었던 2004년생 고등학생에게 지지 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는데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게 금지돼 있다는 법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법을 몰랐다는 것으론 면책이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간에 선거운동을 중단시켰던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18)군은 지난해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이후 한 성명불상의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