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노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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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제도 개선…후속 조치에 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5년간 문화예술현장, 문화예술기관과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되자 2017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 민관이 함께하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2018년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 예술정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3월에는 새로운 예술정책과 부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 신고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참여 협치 기구 등도 도입했다.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던 이들 기관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도록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술인 권리보장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는 만큼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되자 2017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 민관이 함께하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2018년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 예술정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3월에는 새로운 예술정책과 부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 신고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참여 협치 기구 등도 도입했다.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던 이들 기관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도록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술인 권리보장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는 만큼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