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해적피해예방법 18일 시행…위반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해적 출몰해역 안전조치 없이 못 간다…특수경비원 승선 의무화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해적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하위법령을 손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 법령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해역에는 해상 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을 계기로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여부,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가 국내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게 하고, 적격성 심사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에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