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발목잡힌 오색케이블카 현장 방문…"합리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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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1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한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17일 간담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어 18일에는 설악산에 접한 4개 시군(양양, 속초, 인제, 고성) 지역단체,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민원신청인, 피신청인,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양양군청에서 개최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가결된 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했다. 이에 양양군이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양양군 청구를 인용재결했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회장 정준화)는 2021년 중앙행정심판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를 결정했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다시 재보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사업시행자인 양양군도 지난해 7월 21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래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번 간담회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17일 간담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어 18일에는 설악산에 접한 4개 시군(양양, 속초, 인제, 고성) 지역단체,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민원신청인, 피신청인,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양양군청에서 개최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가결된 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했다. 이에 양양군이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양양군 청구를 인용재결했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회장 정준화)는 2021년 중앙행정심판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를 결정했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다시 재보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사업시행자인 양양군도 지난해 7월 21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래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간담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