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최대 3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로 하향된다. 더 많은 농지 보유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5억원에 해당하는 농지를 보유한 만 65세인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188만57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이나, 일정 금액의 목돈을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 등도 있다.
가입 상품에 따라 5~15년 등 일정 기간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급이 끝난 후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하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있다. 농지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300만원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매각해 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지연금은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라 고갈 우려 등이 없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도 면제된다.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된다.
농지연금은 당초 만 65세부터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 만 60세로 연령 기준을 낮췄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중 만 65~69세가 급증하는 추세와, 유사한 상품인 주택연금의 연령 기준이 만 55세로 더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만 60~65세 농업인 중 약 800여명이 새롭게 농지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제도가 바뀐다. 당초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했던 연금을 환수하고, 매도도 취소됐지만 제도 변경으로 담보농지의 매도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