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총선공작' 무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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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형…'함바 브로커' 유상봉은 징역 4년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 등과 관련한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7명은 징역 1년∼징역 2년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어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1인당 제공한 음식값이 1만원으로 매우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무죄 부분에 관련해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그로 인한 함바 수주는 없었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면 (보좌관인) A씨로부터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통화내역만으로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범행 관련 통화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인인) 일부 피고인들이 허위보도를 한 목적은 윤 의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며 "윤 의원은 이들의 요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유씨와 A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 등과 관련한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7명은 징역 1년∼징역 2년6개월이나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어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1인당 제공한 음식값이 1만원으로 매우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무죄 부분에 관련해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그로 인한 함바 수주는 없었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면 (보좌관인) A씨로부터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통화내역만으로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범행 관련 통화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인인) 일부 피고인들이 허위보도를 한 목적은 윤 의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며 "윤 의원은 이들의 요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유씨와 A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실제로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