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심사받는 오스템임플란트…20일후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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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대 횡령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게됐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다음 날 재개된다.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경우 최대 1년여 기간동안 거래정지상태가 이어지게되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재 심의를 받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상장폐지로 결정될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결정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길게는 수년동안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정지돼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에 달한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다음 날 재개된다.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경우 최대 1년여 기간동안 거래정지상태가 이어지게되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재 심의를 받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상장폐지로 결정될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결정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길게는 수년동안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정지돼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에 달한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