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 206건으로 가장 많아…전부 개정은 4건

강원도 조례 759건 중 절반은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전체 조례 759건 중 절반 손질 필요…평가대상의 92%
17일 강원도의회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보면 381건의 조례가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조례는 강원도 636건, 도 교육청 123건 등 총 759건이다.

이 중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이다.

지난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416건인 점을 고려하면 손질이 필요한 조례는 92%(381건)에 달하는 셈이다.

381건의 유형을 보면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일반 정비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부 개정 112건, 전부 개정 4건, 조례 간 통합 4건, 조례 폐지 15건, 기타 이행 권고 등 30건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의 경우 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매년 자체 평가한다.

2025년부터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4년이 지난 조례에 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검증할 계획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남상규 도의원(춘천4)은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대한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조례상 문제점을 적절한 대안과 함께 제시해 도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날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입법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올해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