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줄리아 마리노(25·미국)는 14일 빅에어 경기를 앞두고 기권했다.

마리노는 6일 열린 슬로프스타일에서 패션 브랜드인 프라다의 로고가 새겨진 보드를 타고 나와 화제가 된 선수인데, 이 로고와 기권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한국시간) 미국 매체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마리노는 슬로프스타일 은메달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보드의 프라다 로고를 가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프라다의 후원을 받는 마리노는 이번 대회 보드와 헬멧에 프라다 로고를 새겼는데, 슬로프스타일 경기에 앞서 헬멧의 로고를 가리라고 요구받은 데 이어 보드도 지적받은 것이다.

IOC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보호하고자 올림픽 헌장을 통해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의 홍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마리노의 헬멧 위 프라다 로고를 가리라고 한 것도 프라다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기 때문이었고, 마리노는 이를 따랐다.

그런데 당시엔 문제가 없던 보드에 대해 새로 문제가 제기됐다.
IOC는 해당 보드의 프라다 로고를 가리거나 다른 보드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마리노는 로고를 가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연습에서 넘어져 꼬리뼈 쪽을 다친 뒤 끝내 출전을 포기했다.

마리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로고를 가린 스노보드로 연습에 나섰으나 점프의 속도가 나지 않거나 동작을 말끔히 하지 못했고, 결국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부상 방지를 위해 기권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올림픽위원회는 IOC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많은 스노보드 선수들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브랜드와 계약해 그 로고의 보드를 타고 있는데, 프라다만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슬로프스타일 경기 땐 허용한 프라다 로고의 보드를 다른 종목에서 금지하는 건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리노가 사용한 프라다 로고 스노보드는 3천600달러(약 430만원)짜리로, 마리노의 은메달 획득 이후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