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조치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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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법원이 경기도의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제1행정부(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출입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지난 2년간 국내 다른 전시회·박람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 전시회·박람회에 대해 다른 집회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50명 이상 방문을 이유로 접종 완료자 등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것은 홀당 면적 4천㎡ 이상, 층고 10㎡ 이상인 전시회장 박람회장의 규모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달 1월 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이달 7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및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경기도의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제1행정부(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출입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지난 2년간 국내 다른 전시회·박람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 전시회·박람회에 대해 다른 집회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50명 이상 방문을 이유로 접종 완료자 등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것은 홀당 면적 4천㎡ 이상, 층고 10㎡ 이상인 전시회장 박람회장의 규모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달 1월 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이달 7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및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