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법원이 경기도의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제1행정부(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경기도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조치 효력 정지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출입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정 인원을 준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지난 2년간 국내 다른 전시회·박람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 전시회·박람회에 대해 다른 집회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50명 이상 방문을 이유로 접종 완료자 등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것은 홀당 면적 4천㎡ 이상, 층고 10㎡ 이상인 전시회장 박람회장의 규모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달 1월 1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이달 7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및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