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2천56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의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주요 내용과 일지.

◇ 2017년
▲ 4월 10일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4월 21일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위탁판매 개시
◇ 2019년
▲ 4월 25일 =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시작
◇ 2020년
▲ 6월 8일 = 금감원, 기업은행 부문검사 착수
▲ 6월 11일 = 기업은행,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
◇ 2021년
▲ 2월 5일 = 금감원 제재심.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에 각각 업무 일부정지와 직무정지, 기업은행과 윤종원 전 행장에 업무 일부정지와 '주의적 경고'를 각각 의결하고 금융위에 제재 건의.
▲ 3월 24일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안 심의 착수.
▲ 5월 25일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기업은행과 투자자에 40~80% 배상안 제시.
▲ 6월 16일 =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 전액 보상 결정 발표
▲ 6월 18일 = 금융위 소위원회,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안 심의 착수.
▲ 7월 22일 = 경찰,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하나은행 압수수색
▲ 7월 23일 = 경찰,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압수수색. 경찰, 장하원 대표 출국금지.
◇ 2022년
▲ 2월 9일 = 경찰, 장하원 대표 소환 조사. 장 대표의 형 장하성 주중 대사 등 고위직 투자자 대상 특혜 의혹 조사.
▲ 2월 16일 = 금융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00만원, 장 대표 직무정지 3월 의결. 기업은행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천만원, 임직원 제재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