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입회 시 공정성·객관성 확보 어려워"…지난 11월에 이은 두 번째 면담
정은경, 백신피해자 가족과 2차 간담회…"심의과정에 입회 불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문제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16일 두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질병청이 밝혔다.

정 청장과 코백회는 지난해 11월 24일에도 한 차례 면담을 진행했었다.

코백회 회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오송 질병청 청사에서 정 청장과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을 만나 '한국형 인과성 기준' 마련,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전부 공개 등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코백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백신 인과성 검토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한국형 인과성 검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코백회 측이 지난 면담에서도 전했던 내용으로, 정 청장은 "국내외 이상반응 발생동향 및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인과성을 입증할 근거가 제시되면 소급 적용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은경, 백신피해자 가족과 2차 간담회…"심의과정에 입회 불가"
질병청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및 입회 허가에 관한 요구에는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청장은 "지금도 본인이나 피해자 가족에게는 인과성 검토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위원회의 기초·사례조사서, 심의·조사위원의 인적 사항 등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과정 입회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입회할 경우 심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입회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상반응 상담 인력을 지원하고, 사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보상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그간의 조치 현황을 코백회 측에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백신 부작용 치료병원을 지정해달라는 요구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심근염·심낭염 치료가능 의료기관과 소아 심장 전문 진료 기관을 안내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코백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백신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식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