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의도적 특혜 없어"…일부 허위공문서 작성만 벌금형
광주 민간공원 협상자 선정개입 혐의 전·현 공무원 대부분 무죄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 중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8)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종제(59) 전 부시장과 윤영렬(60)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았다.

이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고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다.

사무관 양모(58)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호반건설로 변경하기 위해 감독권을 남용해 표적감사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나 부당한 목적으로 특정감사 등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당 회사들과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 등은 최초 심사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및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돼 적극 행정을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가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2018년 1월 1단계에 이어 2018년 11월 2단계로 중앙 1·2지구 등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공정성 시비, 제안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후 특정감사를 통해 최초 심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중앙 1지구 사업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 사업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