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던 드라마 '설강화'를 방영 중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16일 국민청원 서면 답변을 통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끝맺었다.

청원인은 '설강화'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국민 36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방영사인 JTBC는 작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설강화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됐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