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등록성분량 국·영문 표시 달라 혼동 우려도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표시된 원료의 명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내 반려견·반려묘 사료 구매 경험자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원료를 여러 명칭으로 표기한 경우 소비자 상당수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서는 닭고기 가루의 경우 계육분과 닭고기 분말을, 생선 기름은 어유와 생선 오일, 피쉬 오일 등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제시하고 인식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42.1%는 이들 표현의 의미가 같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36.7%는 의미가 다르다고 인식했고, 21.2%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57.9%가 원료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닭고기 분말이나 생선 기름, 건조 생선 같은 표현을 쉽게 이해했고 닭고기분이나 계육분, 어유, 어분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았다.

소비자들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외에 원료 함량(5점 만점에 4.20점)이나 원료 원산지(4.16점), 급여방법(4.10점)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4.1%는 원료 함량 표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사료 구매 경로는 온라인이 6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반려동물 전문매장(18.8%), 대형마트(12.1%) 순이었다.

구매 때는 가격(24.1%)과 반려동물의 기호(21.7%), 기능성 원료(18.6%)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제품 표시사항 중에서는 인증마크 유무(25.6%)와 영양성분 표시(25.0%)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사료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4개 제품이 국문과 영문의 등록성분량 표시가 달랐다.

예를 들어 영문 표현에는 'Crude fat(min) 17%'였지만 국문 표현에는 '조지방 13% 이상'으로, 'Protein 21.0%'는 '조단백 19% 이상'으로 표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는 등록 성분에 따라 최소·최대량을 표기하고 외국에서는 평균치 등을 표시하는 등 기준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않은 경우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1개 제품은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표현했다.

2개 제품은 온라인 상의 원료 및 성분등록량 표시와 제품 포장의 표시가 달라 이 차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료의 원료명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업체에는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상담은 1천475건이었다.

이 중 '제품 내 이물 발견·변질' 관련 상담이 15.9%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