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전국민중행동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을 향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 삼아 법 적용을 배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17명(38.3%)에 달한다.

근로자들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지기 일쑤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체공휴일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공휴일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나날이 확산하는 차별의 고리를 끊으려면 대통령 후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직접 만나 차별 없는 노동권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