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시설 주변지원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합의시 100% 직접지원도 가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이 전원 합의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등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 시행령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송주법상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법령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50%를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확대될 여지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고령이나 지리적 특성 등의 이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 필요성이 적었던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다만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만들어 내년에 집행하는 올해 사업부터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