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마일리지 부여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 실시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우수기관에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우수기관엔 재정 혜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노력 평가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부처에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각 소관부처의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적립은행제'의 경우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는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 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적립은행제'는 부서장이 업무추진 단계별로 부서원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이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범위도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에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법령의견제시 신청이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이 낸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정부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해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해 조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달까지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정리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