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오후 6시∼7시반 투표' 선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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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부터 적용
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포안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어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포안에 담긴 내용은 이번 대선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포안 중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부분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포안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어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포안에 담긴 내용은 이번 대선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포안 중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부분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