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노동자 소속 업체 50명 미만…원청 선사 책임 검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인천항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트레일러 사고로 숨진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소속된 화물고정(고박) 업체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고박 업무를 맡긴 B 선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면 이 법이 적용된다.

이에 중부고용청은 B 선사와 고박 업체 간 도급 관계가 성립하는지와 B 선사에 사업장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을 맡겼을 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사업주에게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만약 B 선사와 A씨 소속 업체 간 도급 계약 관계가 확실하고, 해당 선사가 전반적인 작업장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작업장 장소나 시설, 혹은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께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그는 교대근무를 위해 휴식 장소에서 150m가량 떨어진 작업 위치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항운노조 소속인 그는 터미널에 접안하는 선사가 인천항만산업협회를 통해 노조에 인력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협회 소속 고박업체에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 작업장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곳으로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해야 했으나 이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가 발생한 작업 구역까지 노동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안전 통로가 있지만, 내부에 있던 A씨의 작업 위치까지는 이 통로가 없었다.

한편 중부고용청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내 컨테이너 작업이 이뤄지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