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코로나 대응·필수 의료서비스 담당…10개 병원서 150여명 선발
국립대병원에 공공임상교수 배치…예비비 94억 원 지원 의결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서비스 담당 인력이 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 원 지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 응급·분만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 필요성과 국가와 지방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가 2020년 10월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 공공임상교수제가 도입됐다.

공공임상교수는 소속병원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지방의료원에서는 필수의료와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의 신분과 보수 등 근로조건은 국립대병원 정년트랙 교수(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교수)와 같다.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 암 ▲재활 ▲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해 소속 병원에 50여 명, 지방 의료원에 100여 명을 배치하게 된다.

예를들어 국립대병원 한 곳이 공공임상교수 15명을 선발하고, 이 중 5명은 소속 병원에서 10명은 권역 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게 하며 약 1년 정도씩 순환 배치한다.

공공임상교수제 선발·운영에는 국고와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자체 예산이 50대 50으로 쓰인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해당 사업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상반기에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한 뒤 하반기에는 지방의료원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으로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연계 운영을 강화하며 순환 근무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