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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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석 212명 중 212명 만장일치 찬성
별도 투표소 마련해 낮 투표 가능할 전망
별도 투표소 마련해 낮 투표 가능할 전망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다음 달 9일 치러질 대선에서 오후 6시~7시30분까지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거주지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다음 달 9일 치러질 대선에서 오후 6시~7시30분까지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거주지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