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발동이 최초…추미애 전 장관, 2020년 2차례 발동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내세운 윤석열…文정부 들어 3번 발동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사법개혁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역대 총 4차례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6·25는 통일 전쟁'이라고 발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지 않았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임기 1년 동안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같은해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내세운 윤석열…文정부 들어 3번 발동
이어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헌정사상 4번의 수사지휘권 행사 중에서 3번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발동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치는 처사라는 찬반양론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전 장관 재직 시절 수차례 충돌해온 윤 후보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공약 참고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며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을 가리켜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