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1·2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1)의 항소심에서 마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8월21일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과 함께 7년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마씨는 자신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작년 7월31일 경찰에 접수된 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법무부는 마씨의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자 공개수배를 결정했고, 결국 도주 17일째인 작년 9월6일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 후 전자발찌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