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천NCC 사고 현장 점검 "신속히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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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3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권 본부장은 이날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은 숨지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노동부에 따르면 권 본부장은 이날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은 숨지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