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3년 만에 내년 3월 첫 변론
"코로나19로 피해"…中 우한시 상대 손배소 내년 5월 결론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다며 중국 우한시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내년 5월에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원로법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중국 우한시인민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5월 4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이제까지 한차례도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3월 9일과 4월 6일 한 차례씩 변론을 거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소송 청구액은 500만원이다.

다만 단체는 "미국 법원에 국민 1인당 5천만원씩 총 2천500조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세계 최초로 우한시에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보상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됐다.

이듬해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구촌을 강타했고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4억명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