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 조리해도 독소 안 없어져…채취·섭취하지 마세요"
부산 감천 연안 홍합 채취금지…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사실은 앞서 이틀 동안 부산과 경남 진해만 일대를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부산 감천 연안에서는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8배 이상 초과하는 6.86mg/kg이 검출됐다.

부산 천성동(0.46mg/kg), 창원시 명동(0.56mg/kg), 창원시 덕동동(0.45mg/kg), 창원시 난포리(0.44mg/kg), 거제시 대곡리(0.42mg/kg)에서는 기준치를 밑도는 독소가 나왔다.

수과원은 감천 연안 홍합 채취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가 있는 수산물을 섭취하면 식중독을 앓을 수 있다.

어업인들이 패류 독소 발생해역에서 홍합 외에 다른 패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출하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 온도 상승에 따라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발생지 주변 해역을 매주 조사할 계획이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면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