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까지 신청 접수…"중소기업 경제적 부담 감소·대기질 개선 기대"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남 창원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중소기업,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 또는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높은 저녹스버너로 바꾸려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들 사업장은 내달 2일까지 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다.

10%는 사업장 측이 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경우 5억6천만원(공동방지시설 7억2천만원), IoT 측정기기는 368만원, 저녹스버너는 1천520만원 등이다.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55-225-3464)로도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