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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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대통령비서실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법원 "공개해도 국가 이익 침해할 우려 보이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 일자·금액·수령자·방법(현금 지급 여부) 등으로 구분한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2018년 1월 30일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총 가격과 1인당 가격도 공개 대상에 올랐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연락처·직업·나이·전과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 정부·외교관·공무원, 외국인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활비를 지급한 사유와 의상·구두·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도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이는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들을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 판결로 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정보나 특활비로 의전 비용을 지급했는지 등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특활비 관련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업체명이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원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는 일부 특활비 관련 정보에 관해서는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의전비용 관련 예산과 지출, 특활비 운영지침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정보들이 현재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며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일부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당초 워크숍에 도시락을 납품한 업체의 이름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법원 "공개해도 국가 이익 침해할 우려 보이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 일자·금액·수령자·방법(현금 지급 여부) 등으로 구분한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2018년 1월 30일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총 가격과 1인당 가격도 공개 대상에 올랐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연락처·직업·나이·전과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 정부·외교관·공무원, 외국인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활비를 지급한 사유와 의상·구두·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도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이는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들을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 판결로 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정보나 특활비로 의전 비용을 지급했는지 등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특활비 관련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업체명이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원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는 일부 특활비 관련 정보에 관해서는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의전비용 관련 예산과 지출, 특활비 운영지침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정보들이 현재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며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일부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당초 워크숍에 도시락을 납품한 업체의 이름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