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인권상황 개선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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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보호소 인권 침해 방지책 요구하며 추모 시위
"화성 보호소 확진자 급증…방역대책 마련·보호 일시 해제해야"
국내 이주인권단체는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15주기를 맞아 여전히 보호소를 둘러싼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 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2007년 2월 11일 화재가 발생해 수용된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참사 이후 외국인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고 대책 마련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가 '새우꺾기'를 당한 것을 외국인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A씨는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를 당했다.
이런 인권 침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해제를 권유하고, 당사자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공대위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A씨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나오고 나서야 법무부는 8일 보호 일시 해제를 허가했다"며 "여수 참사 이래 정녕 우리 사회가 외국인 인권 보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구금 약 11개월 만에 시설 밖으로 나온 A씨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한다"며 "무엇보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청했다.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송환될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에 대해 구금을 해제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구금 기간을 정하고,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며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화성 보호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곳에서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화성 보호소에서는 4일 수용 외국인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확진자는 17명으로 급증했다.
강 활동가는 "이제라도 감염 실태와 방역 대책을 공개하고, 장기 구금에 따른 기저질환자 등에게 보호 해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인근까지 약 1㎞를 행진하며 외국인 보호소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렸다.
/연합뉴스
"화성 보호소 확진자 급증…방역대책 마련·보호 일시 해제해야"
국내 이주인권단체는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15주기를 맞아 여전히 보호소를 둘러싼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 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2007년 2월 11일 화재가 발생해 수용된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참사 이후 외국인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고 대책 마련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가 '새우꺾기'를 당한 것을 외국인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A씨는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를 당했다.
이런 인권 침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해제를 권유하고, 당사자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공대위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A씨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나오고 나서야 법무부는 8일 보호 일시 해제를 허가했다"며 "여수 참사 이래 정녕 우리 사회가 외국인 인권 보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구금 약 11개월 만에 시설 밖으로 나온 A씨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한다"며 "무엇보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청했다.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송환될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에 대해 구금을 해제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구금 기간을 정하고,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며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화성 보호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곳에서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화성 보호소에서는 4일 수용 외국인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확진자는 17명으로 급증했다.
강 활동가는 "이제라도 감염 실태와 방역 대책을 공개하고, 장기 구금에 따른 기저질환자 등에게 보호 해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인근까지 약 1㎞를 행진하며 외국인 보호소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