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지 필요성 놓고 반발 계속…방역당국 "유효한 수단"
정부 "방역패스, 다음주 이후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여부 논의"
방역당국이 오는 20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조정 여부도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대한 '셀프 재택치료', 정부 주도의 역학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방역·치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방역패스 등 기존 방역 시스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다음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되 장기적으로는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방역패스 적용 여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자가기입방식으로 확진자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오미크론 대유형에 맞게 방역의료체계가 개편된 만큼 기존 전자출입명부 관리 시스템도 개편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방대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위험 확진자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며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의 경우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는데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함께하는 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에서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방역패스, 다음주 이후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여부 논의"
방역당국은 그러나 방역패스는 3차 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도 위중증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3차 접종 효과"라며 "(방역패스로) 음성을 계속 확인했을 때 감염에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임 단장은 이어 "방역패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꺼번에 논의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방역패스를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역패스, 다음주 이후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여부 논의"
현행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메시지도 증명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소에서 따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만으로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방대본은 "그간 종이 음성확인서만 방역패스 증명서로 인정했으나, 선별진료소의 문서 발급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자통지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문자통보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연합뉴스